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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40  ·  2019.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 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행위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쟁점은 연장근로 거부가 곧바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연장근로 거부 #쟁의행위 #노조 투표 #쟁의행위 요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40  ·  2019. 05. 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회신에 따르면,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 사이의 법적 관계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연장근로를 거부한 후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집단적 근로조건 불이행 등 활동을 의미하며, 투표 참가가 곧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법에 없어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거나, 개별적 권리행사의 일부라면, 이를 쟁의행위로 바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쟁의행위에 관한 보호와 한계 명시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합의 및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같은 의미인가요?
답변
연장근로 거부와 찬반투표 참여는 반드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거부와 단순한 투표 참여는 쟁의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쟁의행위 처분을 받을까요?
답변
연장근로 거부만으로 쟁의행위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의 연장근로 거부는 쟁의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쟁의행위와 쟁의행위 투표 참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의행위 투표 참여는 쟁의행위의 전 단계 준비 행위일 수 있으나, 쟁의행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근거
근로조합법상 쟁의행위의 개념에 쟁의행위 결정 또는 찬반투표 자체가 포함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40, 2019. 5.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7. 노사관계법제과-15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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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40  ·  2019.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 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행위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쟁점은 연장근로 거부가 곧바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연장근로 거부 #쟁의행위 #노조 투표 #쟁의행위 요건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40  ·  2019. 05. 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회신에 따르면,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 사이의 법적 관계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연장근로를 거부한 후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집단적 근로조건 불이행 등 활동을 의미하며, 투표 참가가 곧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법에 없어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거나, 개별적 권리행사의 일부라면, 이를 쟁의행위로 바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쟁의행위에 관한 보호와 한계 명시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합의 및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같은 의미인가요?
답변
연장근로 거부와 찬반투표 참여는 반드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거부와 단순한 투표 참여는 쟁의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쟁의행위 처분을 받을까요?
답변
연장근로 거부만으로 쟁의행위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의 연장근로 거부는 쟁의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쟁의행위와 쟁의행위 투표 참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의행위 투표 참여는 쟁의행위의 전 단계 준비 행위일 수 있으나, 쟁의행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근거
근로조합법상 쟁의행위의 개념에 쟁의행위 결정 또는 찬반투표 자체가 포함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40, 2019. 5.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7. 노사관계법제과-1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