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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외에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사업장 외에서 도급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도급인은 작업장소가 사업장 외부라도 쟁점 조건에 따라 근로자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져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 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외 도급 #도급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2019.5.21.) 회신에 따름.
  • 사업장 외에서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일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부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도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도급한 작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작업 장소가 사업장 밖이더라도 해당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도급인은 사업장 외부 작업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한 안전·보건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도급인은 도급을 준 작업에 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시 안전보건조치의 적용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 도급인 의무의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사례 Q&A
1. 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 외 도급에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2.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정 조건에서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책임이 적용됩니다.
3.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도급인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장 외부 작업이라도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에 의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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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외에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사업장 외에서 도급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도급인은 작업장소가 사업장 외부라도 쟁점 조건에 따라 근로자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져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 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외 도급 #도급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2019.5.21.) 회신에 따름.
  • 사업장 외에서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일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부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도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도급한 작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작업 장소가 사업장 밖이더라도 해당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도급인은 사업장 외부 작업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한 안전·보건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도급인은 도급을 준 작업에 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시 안전보건조치의 적용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 도급인 의무의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사례 Q&A
1. 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 외 도급에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2.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정 조건에서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책임이 적용됩니다.
3.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도급인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장 외부 작업이라도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에 의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