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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지연보고 시 과태료 및 조사표 제출 기준

산재예방정책과-1173  ·  2019.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늦게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떤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의 지연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지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는 유권해석입니다.
#산업재해 #과태료 #지연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점 #산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173  ·  2019. 03.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2019.3.12.)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제출 기준은 해당 법령 조항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고의무와 제출 시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3조 등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및 조치할 것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절차와 기한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보고 지연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포함
사례 Q&A
1.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연 보고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175조에 따라 보고의 지연은 위반으로 처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할 때 즉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산업재해보고와 동시에 조사표 제출이 원칙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3조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와 기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2. 산재예방정책과-11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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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지연보고 시 과태료 및 조사표 제출 기준

산재예방정책과-1173  ·  2019.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늦게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떤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의 지연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지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는 유권해석입니다.
#산업재해 #과태료 #지연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173  ·  2019. 03.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2019.3.12.)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제출 기준은 해당 법령 조항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고의무와 제출 시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3조 등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및 조치할 것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절차와 기한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보고 지연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포함
사례 Q&A
1.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연 보고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175조에 따라 보고의 지연은 위반으로 처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할 때 즉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산업재해보고와 동시에 조사표 제출이 원칙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3조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와 기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2. 산재예방정책과-11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