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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도급업무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도급업무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그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에 관해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원청 및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사내 도급업무 별로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관점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내도급 #산재예방조치 #고용노동부 #산안법 #도급업무 #원청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 고용노동부는 사내 각종 도급업무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재예방조치 이행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도급을 준 사업주(원청)는 도급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관련 법정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을 받은 사업주(수급인) 역시 자신이 지휘·관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재예방조치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각 사내 도급업무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정 및 사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별 산업안전보건 조치 세부기준
사례 Q&A
1. 사내 도급업무에서 산재예방조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내 도급업무의 산재예방조치 책임은 도급을 준 사업주와 도급을 받은 사업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유권해석에서 도급양측 모두 책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원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산재예방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청사업주는 도급 업무와 관련된 장소·설비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각종 법령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내 도급업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사내에서 시행되는 도급업무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해당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별 적용 의무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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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도급업무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도급업무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그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에 관해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원청 및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사내 도급업무 별로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관점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내도급 #산재예방조치 #고용노동부 #산안법 #도급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 고용노동부는 사내 각종 도급업무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재예방조치 이행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도급을 준 사업주(원청)는 도급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관련 법정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을 받은 사업주(수급인) 역시 자신이 지휘·관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재예방조치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각 사내 도급업무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정 및 사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별 산업안전보건 조치 세부기준
사례 Q&A
1. 사내 도급업무에서 산재예방조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내 도급업무의 산재예방조치 책임은 도급을 준 사업주와 도급을 받은 사업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유권해석에서 도급양측 모두 책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원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산재예방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청사업주는 도급 업무와 관련된 장소·설비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각종 법령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내 도급업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사내에서 시행되는 도급업무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해당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별 적용 의무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