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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기준 해설

산업안전과-4077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시행령 제1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77  ·  2019. 09.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4077(2019.09.19.)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의 종류, 규모,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선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선임 대상 여부 판단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를 함께 참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선임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은 어떤 사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2019.9.19.)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은 선임 의무가 없으나, 특정 위험 업종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 2019. 9.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9. 산업안전과-40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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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기준 해설

산업안전과-4077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77  ·  2019. 09.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4077(2019.09.19.)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의 종류, 규모,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선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선임 대상 여부 판단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를 함께 참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선임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은 어떤 사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2019.9.19.)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은 선임 의무가 없으나, 특정 위험 업종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 2019. 9.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9. 산업안전과-4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