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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1849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의 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 사업의 경우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주가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해당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보건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 #사업주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49  ·  2019. 04.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2019.4.19.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도급인)에게 부과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도급인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등 공통된 의무는 도급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 도급형태와 상관없이 안전보건상의 주요 의무는 해당 장소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주가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에 따른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및 관리·감독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및 도급사업장의 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안전보건 조치의 적용 범위 및 절차
사례 Q&A
1.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사업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근거합니다.
2. 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도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주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만, 하청업체도 일부 현장관리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사항을 참고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시 사업주의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 시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및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2019. 4.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9. 산업안전과-18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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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1849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의 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 사업의 경우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주가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해당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보건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 #사업주 #도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49  ·  2019. 04.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2019.4.19.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도급인)에게 부과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도급인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등 공통된 의무는 도급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 도급형태와 상관없이 안전보건상의 주요 의무는 해당 장소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주가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에 따른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및 관리·감독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및 도급사업장의 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안전보건 조치의 적용 범위 및 절차
사례 Q&A
1.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사업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근거합니다.
2. 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도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주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만, 하청업체도 일부 현장관리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사항을 참고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시 사업주의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 시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및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2019. 4.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9. 산업안전과-18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