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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해석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최초로 언제까지 개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최초 개최 시기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취지를 참고하여 최초 구성을 언제 완료해야 하는지 안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 부서와 공식 연락처가 명기되어 구체적 질의가 있을 경우 추가 안내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개최시기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2019.6.24.)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최초 구성 및 개최 시기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최초 개최 시점이나 일정 등은 개별 공공기관의 내부 사정 및 공고된 지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장 내 안전보건협의체의 설치 절차와 시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기 및 절차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첫 회의를 언제까지 개최해야 하나요?
답변
신속한 최초 개최가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최초 개최 시기는 신속히 이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관련하여 지침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공공기관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별로 최초 구성·개최 시기를 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개최 시기를 놓치면 제재가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법령 준수가 요구됨을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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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해석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최초로 언제까지 개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최초 개최 시기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취지를 참고하여 최초 구성을 언제 완료해야 하는지 안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 부서와 공식 연락처가 명기되어 구체적 질의가 있을 경우 추가 안내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개최시기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2019.6.24.)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최초 구성 및 개최 시기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최초 개최 시점이나 일정 등은 개별 공공기관의 내부 사정 및 공고된 지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장 내 안전보건협의체의 설치 절차와 시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기 및 절차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첫 회의를 언제까지 개최해야 하나요?
답변
신속한 최초 개최가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최초 개최 시기는 신속히 이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관련하여 지침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공공기관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별로 최초 구성·개최 시기를 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개최 시기를 놓치면 제재가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법령 준수가 요구됨을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