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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4210  ·  2019.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안내하는 자료로, 해당 대상 업종의 범위 및 관련 문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종 선정과 관련된 실무적 지침이 필요한 사업장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적격수급인 #선정대상업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수급인 선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210  ·  2019. 09.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2019. 9. 27.) 및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자료를 근거로 회신드립니다.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범위, 요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적격수급인 제도 등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적격수급인 제도 적용 및 선정 업종의 세부 기준 위임
  •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행정지침: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구체적 지정
사례 Q&A
1.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정한 업종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안내되었습니다.
2. 적격수급인 선정 업종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회신에서 문의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적격수급인 선정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적격수급인 선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릅니다.
근거
관련 법률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이 핵심 기준임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2019.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27. 산업안전과-42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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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4210  ·  2019.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안내하는 자료로, 해당 대상 업종의 범위 및 관련 문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종 선정과 관련된 실무적 지침이 필요한 사업장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적격수급인 #선정대상업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210  ·  2019. 09.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2019. 9. 27.) 및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자료를 근거로 회신드립니다.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범위, 요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적격수급인 제도 등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적격수급인 제도 적용 및 선정 업종의 세부 기준 위임
  •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행정지침: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구체적 지정
사례 Q&A
1.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정한 업종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안내되었습니다.
2. 적격수급인 선정 업종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회신에서 문의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적격수급인 선정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적격수급인 선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릅니다.
근거
관련 법률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이 핵심 기준임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2019.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27. 산업안전과-4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