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기준에 따라 조종자격의 필요성 및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자격 요건 준수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관련 법규 및 조항에 근거해 고소작업대 운전·조종 시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교육 #자격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관련 안내입니다.
  •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자격 또는 안전교육 이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해진 교육 이수 또는 자격증 없이 고소작업대 조종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조작자는 자격 및 교육 이수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자격증 및 교육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고소작업대 조종을 위한 안전교육·자격 규정
사례 Q&A
1.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에 고소작업대 운영 관련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고소작업대 조종 시 안전교육이 의무인가요?
답변
고소작업대 조종을 위해서는 법정 안전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고소작업대 조종 전 안전교육 규정이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기준은?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회신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기준에 따라 조종자격의 필요성 및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자격 요건 준수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관련 법규 및 조항에 근거해 고소작업대 운전·조종 시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관련 안내입니다.
  •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자격 또는 안전교육 이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해진 교육 이수 또는 자격증 없이 고소작업대 조종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조작자는 자격 및 교육 이수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자격증 및 교육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고소작업대 조종을 위한 안전교육·자격 규정
사례 Q&A
1.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에 고소작업대 운영 관련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고소작업대 조종 시 안전교육이 의무인가요?
답변
고소작업대 조종을 위해서는 법정 안전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고소작업대 조종 전 안전교육 규정이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기준은?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회신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