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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인력 채용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주요 기준이나 법령 적용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의 유권해석은 교육기관의 인력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채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나 법령 적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기관 #인력 채용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채용 기준 #법령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021.12.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해당 유권해석은 교육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운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장 안전관리조치 및 인력 관리 의무 조항 포함
  • 교육기관 관련 시행규칙: 인력 채용 및 교육의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교육기관 인력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교육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을 준수하여 인력 채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기관의 인력 채용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기관 인력 채용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전문에 문의처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주요 인력 채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채용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기관 인력 채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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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인력 채용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주요 기준이나 법령 적용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의 유권해석은 교육기관의 인력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채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나 법령 적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기관 #인력 채용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채용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021.12.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해당 유권해석은 교육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운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장 안전관리조치 및 인력 관리 의무 조항 포함
  • 교육기관 관련 시행규칙: 인력 채용 및 교육의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교육기관 인력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교육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을 준수하여 인력 채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기관의 인력 채용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기관 인력 채용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전문에 문의처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주요 인력 채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채용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기관 인력 채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