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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 안전검사 대상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72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에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필요 여부가 판단된 사례입니다.
#노말헥산 #화학설비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물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72  ·  2019.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72(2019.6.21) 회신에 따르면,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된 안전검사 대상 목록에 따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안전검사 대상 기준(화학설비 정의, 사용 물질 및 용량 등)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말헥산이 지정된 유해위험물질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설비가 법령상 정의하는 화학설비 유형에 해당한다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현장 실정, 설비의 규모 및 성격, 사용되는 노말헥산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검사 대상 설비의 세부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안전검사 실시 대상, 검사 방법 등 구체적 사항
사례 Q&A
1.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대상 설비, 사용 물질의 종류와 양, 설비 유형 등이 충족될 경우 안전검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2. 노말헥산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물질에 포함되나요?
답변
노말헥산이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물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시 안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물질에 노말헥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설비는 안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말헥산 사용 설비의 안전검사 필요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상세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 및 안내 내용에 따르면, 개별 설비의 안전검사 적용 여부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72, 2019.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1. 산업안전과-27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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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 안전검사 대상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72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에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필요 여부가 판단된 사례입니다.
#노말헥산 #화학설비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72  ·  2019.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72(2019.6.21) 회신에 따르면,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된 안전검사 대상 목록에 따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안전검사 대상 기준(화학설비 정의, 사용 물질 및 용량 등)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말헥산이 지정된 유해위험물질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설비가 법령상 정의하는 화학설비 유형에 해당한다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현장 실정, 설비의 규모 및 성격, 사용되는 노말헥산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검사 대상 설비의 세부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안전검사 실시 대상, 검사 방법 등 구체적 사항
사례 Q&A
1.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대상 설비, 사용 물질의 종류와 양, 설비 유형 등이 충족될 경우 안전검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2. 노말헥산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물질에 포함되나요?
답변
노말헥산이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물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시 안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물질에 노말헥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설비는 안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말헥산 사용 설비의 안전검사 필요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상세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 및 안내 내용에 따르면, 개별 설비의 안전검사 적용 여부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72, 2019.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1. 산업안전과-27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