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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전 권고안의 단체협약 효력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920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된 권고안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 전 지원시 작성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니, 권고안과 단체협약의 구별 및 효력 발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전 권고안 #단체협약 #노동조합 #사용자 #노동관계조정법 #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20  ·  2019. 07.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2019. 7. 15.
  • 고용노동부는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된 권고안이 법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된 체결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권고안이 단체협약으로 성립하려면, 관련 당사자의 동의 및 서명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으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 요건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및 조정안 권고에 관한 내용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 체결 형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조정 전 권고안이 단체협약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권고안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의 동의, 서명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단체협약 체결 및 효력 요건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2.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권고안을 단체협약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답변
권고안을 단체협약으로 전환하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정 요건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정·서명 등 절차를 갖추어야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회신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됩니다.
3. 조정 전에 작성된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정 전에 작성된 권고안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별도 체결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의 답변 및 관련 법령에서 권고안의 단독 효력 인정은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2019. 7.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5. 노사관계법제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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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전 권고안의 단체협약 효력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920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된 권고안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 전 지원시 작성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니, 권고안과 단체협약의 구별 및 효력 발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전 권고안 #단체협약 #노동조합 #사용자 #노동관계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20  ·  2019. 07.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2019. 7. 15.
  • 고용노동부는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된 권고안이 법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된 체결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권고안이 단체협약으로 성립하려면, 관련 당사자의 동의 및 서명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으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 요건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및 조정안 권고에 관한 내용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 체결 형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조정 전 권고안이 단체협약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권고안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의 동의, 서명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단체협약 체결 및 효력 요건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2.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권고안을 단체협약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답변
권고안을 단체협약으로 전환하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정 요건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정·서명 등 절차를 갖추어야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회신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됩니다.
3. 조정 전에 작성된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정 전에 작성된 권고안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별도 체결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의 답변 및 관련 법령에서 권고안의 단독 효력 인정은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2019. 7.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5. 노사관계법제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