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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교육비 보조 규정의 규범적 효력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750  ·  2019.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명시된 '교육비 보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의 ‘교육비 보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은 협약의 성격·취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건의 일부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단체협약 #교육비 보조 #규범적 부분 #근로조건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50  ·  2019. 06.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0(2019.6.20.)
  • '교육비 보조'와 같은 단체협약 조항이 직접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라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조항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교육비 보조 조항이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의무에 그친다면 의무적 규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조항 취지·적용대상·실무 관행을 모두 고려하여 법적 효력 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조건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직접 적용
  • 교육비 보조와 같은 조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일 경우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
  •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 조항의 내용,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규범적 혹은 의무적 부분인지 판단
사례 Q&A
1. 단체협약의 교육비 보조 조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교육비 보조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율로 볼 수 있다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관계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2. 단체협약에서 규범적 부분과 의무적 부분의 구분 기준은 뭔가요?
답변
조항의 내용, 성격, 목적이 근로조건의 직접 규율 여부에 따라 규범·의무적 부분이 달라집니다.
근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조항이 규범적 효력의 요건이 됩니다.
3.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교육비 보조 조항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의무에 그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조항의 적용범위와 구체적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0, 2019. 6.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0. 노사관계법제과-175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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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교육비 보조 규정의 규범적 효력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750  ·  2019.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명시된 '교육비 보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의 ‘교육비 보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은 협약의 성격·취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건의 일부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단체협약 #교육비 보조 #규범적 부분 #근로조건 #노동관계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50  ·  2019. 06.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0(2019.6.20.)
  • '교육비 보조'와 같은 단체협약 조항이 직접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라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조항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교육비 보조 조항이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의무에 그친다면 의무적 규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조항 취지·적용대상·실무 관행을 모두 고려하여 법적 효력 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조건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직접 적용
  • 교육비 보조와 같은 조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일 경우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
  •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 조항의 내용,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규범적 혹은 의무적 부분인지 판단
사례 Q&A
1. 단체협약의 교육비 보조 조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교육비 보조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율로 볼 수 있다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관계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2. 단체협약에서 규범적 부분과 의무적 부분의 구분 기준은 뭔가요?
답변
조항의 내용, 성격, 목적이 근로조건의 직접 규율 여부에 따라 규범·의무적 부분이 달라집니다.
근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조항이 규범적 효력의 요건이 됩니다.
3.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교육비 보조 조항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의무에 그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조항의 적용범위와 구체적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0, 2019. 6.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0. 노사관계법제과-17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