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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478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이후 창구단일화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업 합병 이후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 대해 해석한 사례입니다.
#합병 #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새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478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2019.5.21.)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합병 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을 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해석됩니다.
  •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롭게 결정되는 경우, 현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해당 노동조합에 부여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창구단일화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합병 이후 독립적으로 사용자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인정되며, 실무상 이 점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합병 후 교섭대표노조가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합병 이후 창구단일화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새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2019.5.21.) 회신에 따라 정해진 내용입니다.
2.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권을 갖는 이유는?
답변
창구단일화 이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독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창구단일화와 교섭 대표성 규정이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 변경이 동시에 있을 때 협약 갱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교섭대표노조가 변경되면 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 회신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 2019. 5.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노사관계법제과-14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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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478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이후 창구단일화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업 합병 이후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 대해 해석한 사례입니다.
#합병 #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478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2019.5.21.)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합병 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을 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해석됩니다.
  •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롭게 결정되는 경우, 현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해당 노동조합에 부여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창구단일화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합병 이후 독립적으로 사용자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인정되며, 실무상 이 점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합병 후 교섭대표노조가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합병 이후 창구단일화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새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2019.5.21.) 회신에 따라 정해진 내용입니다.
2.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권을 갖는 이유는?
답변
창구단일화 이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독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창구단일화와 교섭 대표성 규정이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 변경이 동시에 있을 때 협약 갱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교섭대표노조가 변경되면 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 회신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 2019. 5.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노사관계법제과-14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