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업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986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의 정당성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쟁의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 #파업 유인물 #공중 배포 #쟁의행위 정당성 #노동관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86  ·  2019. 07. 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2019.7.23.,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밝혔다.
  • 해석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위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양태·내용이 법령상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행위가 쟁의행위의 목적·수단·방법 등에 근거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나 배포방법·내용이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방법이나 과도한 행위일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요건 및 한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 면제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사례 Q&A
1. 노동조합에서 시민들에게 파업 유인물 배포가 합법인가요?
답변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유인물 배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 시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쟁의행위 목적·수단·방법이 적법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의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파업 유인물 배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답변
유인물 내용 또는 배포 방법이 쟁의행위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용인을 벗어난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상 허용 범위 초과 시 정당성 불인정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9. 7.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3. 노사관계법제과-198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파업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986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의 정당성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쟁의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 #파업 유인물 #공중 배포 #쟁의행위 정당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86  ·  2019. 07. 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2019.7.23.,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밝혔다.
  • 해석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위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양태·내용이 법령상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행위가 쟁의행위의 목적·수단·방법 등에 근거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나 배포방법·내용이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방법이나 과도한 행위일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요건 및 한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 면제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사례 Q&A
1. 노동조합에서 시민들에게 파업 유인물 배포가 합법인가요?
답변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유인물 배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 시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쟁의행위 목적·수단·방법이 적법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의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파업 유인물 배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답변
유인물 내용 또는 배포 방법이 쟁의행위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용인을 벗어난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상 허용 범위 초과 시 정당성 불인정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9. 7.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3. 노사관계법제과-19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