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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 노조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2019.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 담당 업무,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등 노조 가입 요건 및 한계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노조가입 #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설립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2019. 08.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1(2019. 8. 22.)
  • 고용노동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노조 가입의 허용·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과 소속 범위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거나 허용됩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특수성 및 관련 법령상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는 관계 법령 및 담당 직무내용, 소속 기관의 특성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이 가능한 공무원과 제한대상 공무원 범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종류 및 근거
  • 철도안전법 제61조: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및 법적 지위
사례 Q&A
1.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은 직무와 소속,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및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철도특별사법경찰 노조가입 제한 사유는 어떤 법에 있나요?
답변
노조가입 제한 사유는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직무나 소속기관의 성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2조·제5조가 가입 제한 사유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합니다.
3. 공무원 중 노조가입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공무원과 제외되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통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2019. 8.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2.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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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 노조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2019.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 담당 업무,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등 노조 가입 요건 및 한계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노조가입 #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2019. 08.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1(2019. 8. 22.)
  • 고용노동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노조 가입의 허용·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과 소속 범위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거나 허용됩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특수성 및 관련 법령상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는 관계 법령 및 담당 직무내용, 소속 기관의 특성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이 가능한 공무원과 제한대상 공무원 범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종류 및 근거
  • 철도안전법 제61조: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및 법적 지위
사례 Q&A
1.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은 직무와 소속,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및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철도특별사법경찰 노조가입 제한 사유는 어떤 법에 있나요?
답변
노조가입 제한 사유는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직무나 소속기관의 성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2조·제5조가 가입 제한 사유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합니다.
3. 공무원 중 노조가입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공무원과 제외되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통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2019. 8.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2.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