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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수급인 임대 설비 매각 시 도급인 책임 유무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도급인이 매각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상 책임이 남아있는지요?

S요약

사업장 외부의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도급인이 매각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계속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설비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주체와 소유권 변동 시 도급인의 유지관리·안전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 책임 #설비 매각 #수급인 임대 #산업안전보건법 #소유권 이전 #안전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 이후로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상 책임은 소유권자(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설비가 도급인의 관리·운영이 종료된 뒤 매각되었다면, 관련 안전·보건 의무는 도급인에게 남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매각 이전 발생한 사고 및 안전조치 미비 등 기존의 책임은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도급을 주는 장소 및 기계·기구 사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수급, 사업장 외 구분 등 용어 정의
  • 도급계약 체결·설비 소유권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유무가 변동될 수 있음
사례 Q&A
1. 외부 수급인 임대 설비를 도급인이 팔면 안전 책임이 남나요?
답변
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설비를 매각하여 더 이상 소유 및 관리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 밖 설치된 임대 설비의 산업안전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설비를 실제로 소유·운영·관리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 책임 주체가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와 관련 해설에 따라, 임차·매수 등 권리 변동에 따라 책임 주체가 변경된다고 해석됩니다.
3. 설비 매각 시 도급인의 기존 안전의무가 남을 수 있나요?
답변
매각 전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책임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매각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안전의무 위반 등은 별도의 법률적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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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수급인 임대 설비 매각 시 도급인 책임 유무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도급인이 매각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상 책임이 남아있는지요?

S요약

사업장 외부의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도급인이 매각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계속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설비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주체와 소유권 변동 시 도급인의 유지관리·안전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 책임 #설비 매각 #수급인 임대 #산업안전보건법 #소유권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 이후로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상 책임은 소유권자(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설비가 도급인의 관리·운영이 종료된 뒤 매각되었다면, 관련 안전·보건 의무는 도급인에게 남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매각 이전 발생한 사고 및 안전조치 미비 등 기존의 책임은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도급을 주는 장소 및 기계·기구 사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수급, 사업장 외 구분 등 용어 정의
  • 도급계약 체결·설비 소유권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유무가 변동될 수 있음
사례 Q&A
1. 외부 수급인 임대 설비를 도급인이 팔면 안전 책임이 남나요?
답변
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설비를 매각하여 더 이상 소유 및 관리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 밖 설치된 임대 설비의 산업안전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설비를 실제로 소유·운영·관리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 책임 주체가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와 관련 해설에 따라, 임차·매수 등 권리 변동에 따라 책임 주체가 변경된다고 해석됩니다.
3. 설비 매각 시 도급인의 기존 안전의무가 남을 수 있나요?
답변
매각 전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책임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매각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안전의무 위반 등은 별도의 법률적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