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청 기한 후 제출 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법령해석과-3712]  ·  2021.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하여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규정된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명세서 기한 #비과세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법령해석과-3712]  ·  2021. 10. 2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법령해석과-3712] 회신에 따르면,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기한 후 제출 자체가 특례 배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단,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사항으로, 각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비과세특례신청을 준비할 때는 명세서 제출뿐 아니라 법 제16조의2 각 요건 충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에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2항: 비과세 특례 신청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명세서 기한후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네,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해석에 따르면, 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이 특례 적용 배제 사유는 아님이 확인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신청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자격, 행사일 기준 시한 준수, 연간 3천만원 한도 등 법 제1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동 시행령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과 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과세 특례 명세서를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해도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명세서 기한 내 미제출은 특례 자체 제한 사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년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임직원들은 ’20.1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조특령§14의2에 따라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제출함

2. 질의내용

 ○조특법§16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청시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법령해석과-3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청 기한 후 제출 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법령해석과-3712]  ·  2021.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하여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규정된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명세서 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법령해석과-3712]  ·  2021. 10. 2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법령해석과-3712] 회신에 따르면,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기한 후 제출 자체가 특례 배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단,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사항으로, 각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비과세특례신청을 준비할 때는 명세서 제출뿐 아니라 법 제16조의2 각 요건 충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에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2항: 비과세 특례 신청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명세서 기한후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네,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해석에 따르면, 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이 특례 적용 배제 사유는 아님이 확인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신청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자격, 행사일 기준 시한 준수, 연간 3천만원 한도 등 법 제1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동 시행령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과 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과세 특례 명세서를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해도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명세서 기한 내 미제출은 특례 자체 제한 사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년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임직원들은 ’20.1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조특령§14의2에 따라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제출함

2. 질의내용

 ○조특법§16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청시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법령해석과-3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