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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단위와 교섭상대방 해설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2021.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단위교섭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단위와 대상이 될 수 있는 교섭주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단위 #교섭상대방 #공무원노조법 #교섭단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2021. 04. 0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3(2021.4.7.)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소방공무원 관련 노동조합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조직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해당 기관이나 직렬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섭상대방 역시 소속 기관장이 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관별로 교섭 주체가 결정됩니다.
  • 실제 교섭 및 설립 절차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단위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섭단위와 교섭상대방 관련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섭단위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
사례 Q&A
1. 소방공무원도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방공무원은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소방공무원 노조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소속 기관장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 노조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각 기관장이 교섭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답변
설립단위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정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3, 2021. 4.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7.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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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단위와 교섭상대방 해설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2021.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단위교섭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단위와 대상이 될 수 있는 교섭주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단위 #교섭상대방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2021. 04. 0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3(2021.4.7.)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소방공무원 관련 노동조합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조직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해당 기관이나 직렬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섭상대방 역시 소속 기관장이 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관별로 교섭 주체가 결정됩니다.
  • 실제 교섭 및 설립 절차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단위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섭단위와 교섭상대방 관련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섭단위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
사례 Q&A
1. 소방공무원도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방공무원은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소방공무원 노조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소속 기관장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 노조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각 기관장이 교섭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답변
설립단위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정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3, 2021. 4.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7.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