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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분양권 순차 주택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사전-2025-법규재산-0584  ·  202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개의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순차적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1항)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A주택 양도와 C주택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례(재정경제부 2004-836호)를 참고해야 합니다.
#2020년 이전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84  ·  2025. 07.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84(2025-07-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A주택의 양도와 C주택의 취득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2004.7.7.) 해석례에 따라 1주택을 양도한 후 동시에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주택 취득 시점과 순차적 양도·취득 사실관계, 동일일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적용되는 법률·부칙의 경과규정(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 시 신설규정 적용 등) 및 조문 해석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및 분양권 보유 시 제한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특례): 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예외 사유 명시
  • 소득세법 부칙(2020.8.18., 2021.2.17. 개정): 분양권 관련 비과세·특례 적용 시기의 기준일(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부터 신규 규정 적용)
사례 Q&A
1. 2020년 이전 분양권으로 주택 2채 취득한 후 한 채를 팔고 새로운 주택을 같은 날 산다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2채를 순차로 취득하고, 한 채를 팔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재산-0584)에 근거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분양권 취득 시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분양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새로 개정된 분양권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2020.8.18. 등) 및 시행령 부칙(2021.2.17.)에 분양권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A주택 양도와 C주택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답변
A주택을 양도한 날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호)에 근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2004.7.7.)에 따라 동일일 취득·양도 시에도 순차 처리로 간주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요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31.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17. 7월 甲, A분양권 취득

 ○ ’19.11월 乙(甲의 배우자), B분양권 취득

 ○ ’20. 7월 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8월∼’25.1월, 질의세대 전 세대원이 A주택에 거주

 ○ ’22. 9월 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5. 7. 1.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2. 질의요지

○ 2020.12.31. 이전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해당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과 A주택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A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8.18., 2021.12.8>

소득세법 부칙 ⁠(제17477호, 2020.8.18.) >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톨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7]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2021.2.17.) >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6. 사전-2025-법규재산-0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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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분양권 순차 주택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사전-2025-법규재산-0584  ·  202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개의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순차적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1항)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A주택 양도와 C주택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례(재정경제부 2004-836호)를 참고해야 합니다.
#2020년 이전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84  ·  2025. 07.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84(2025-07-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A주택의 양도와 C주택의 취득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2004.7.7.) 해석례에 따라 1주택을 양도한 후 동시에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주택 취득 시점과 순차적 양도·취득 사실관계, 동일일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적용되는 법률·부칙의 경과규정(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 시 신설규정 적용 등) 및 조문 해석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및 분양권 보유 시 제한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특례): 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예외 사유 명시
  • 소득세법 부칙(2020.8.18., 2021.2.17. 개정): 분양권 관련 비과세·특례 적용 시기의 기준일(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부터 신규 규정 적용)
사례 Q&A
1. 2020년 이전 분양권으로 주택 2채 취득한 후 한 채를 팔고 새로운 주택을 같은 날 산다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2채를 순차로 취득하고, 한 채를 팔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재산-0584)에 근거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분양권 취득 시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분양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새로 개정된 분양권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2020.8.18. 등) 및 시행령 부칙(2021.2.17.)에 분양권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A주택 양도와 C주택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답변
A주택을 양도한 날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호)에 근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2004.7.7.)에 따라 동일일 취득·양도 시에도 순차 처리로 간주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요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31.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17. 7월 甲, A분양권 취득

 ○ ’19.11월 乙(甲의 배우자), B분양권 취득

 ○ ’20. 7월 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8월∼’25.1월, 질의세대 전 세대원이 A주택에 거주

 ○ ’22. 9월 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5. 7. 1.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2. 질의요지

○ 2020.12.31. 이전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해당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과 A주택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A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8.18., 2021.12.8>

소득세법 부칙 ⁠(제17477호, 2020.8.18.) >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톨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7]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2021.2.17.) >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6. 사전-2025-법규재산-0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