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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 운영에서 실질과세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5-징세-2612[징세과-6134]  ·  2016.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S요약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자가 모든 업무와 자금관리를 총괄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실질 귀속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누가 실질 귀속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실질과세 #명의 사업자 #실제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2612[징세과-6134]  ·  2016. 08. 31.

  • 국세청 서면-2015-징세-2612[징세과-6134] (2016.0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2008.04.29) 회신에 근거함.
  •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명의가 아닌 실질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사업 실질 운영자가 실제로 회사의 자금관리 및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실제로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해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명의대여자라 해도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간접적 방법 등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함.
  • 법인세법 제4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며,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 및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함.
사례 Q&A
1.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운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수익·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2. 명의대여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세무상 책임이 없나?
답변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사업 운영 및 자금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납세의무는 실질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자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실질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답변
회사 운영·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실질 귀속자를 확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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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명의대여자 갑은 고향 후배 을이 갑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함

○ 을은 갑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을은 사실상의 사업자로 회사의 자금관리 및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를 혼자 운영함

2. 질의내용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압류를 해제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953, 1999.1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2005.12.13.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65(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6. 08. 31. 서면-2015-징세-2612[징세과-6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