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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탁판매소득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  ·  2019.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위탁판매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타소득(분리과세)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에 위탁하여 판매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판매 규모와 반복성 등 활동의 계속성, 수익 목적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술품 위탁판매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4조 #분리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  ·  2019. 07. 2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2019-07-26) 회신에 따르면,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에서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판매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활동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수의 미술품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매각하고, 수익이 상당히 크며, 사업적 형태의 거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개인이 미술품을 단순히 소장하다가 일시적으로 매각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사업적 성격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요건 및 종합과세 제외 기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와 양도가액 기준 명시
사례 Q&A
1. 미술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되나요?
답변
판매 규모와 반복성 등에서 사업적 활동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계속성·수익 목적성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2. 미술품 양도로 생긴 소득은 모두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되나요?
답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기타소득 규정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때는 적용 제외입니다.
3. 미술품 위탁판매 사업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매 규모, 횟수, 수익 목적,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전문직 종사자(미술업계 아님)로서 납세자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다수의 미술품을 ’13년~’17년 기간 동안 ㈜00옥션 등의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함

- 질의자는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존 소장품들이 현대작가의 작품에 편중된 면이 있어 불화나 도자기 등 고미술분야 작품으로 소장품 교체작업을 추진중임

 ○납세자는 해당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함

【연도별 미술품 판매 건수 및 금액】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건수(건)

51

2

3

19

20

7

금액(백만원)

94,424

7,350

8,459

28,945

31,260

18,410

2. 질의내용

 ○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위탁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4.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9. 07. 2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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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탁판매소득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  ·  2019.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위탁판매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타소득(분리과세)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에 위탁하여 판매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판매 규모와 반복성 등 활동의 계속성, 수익 목적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술품 위탁판매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  ·  2019. 07. 2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2019-07-26) 회신에 따르면,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에서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판매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활동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수의 미술품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매각하고, 수익이 상당히 크며, 사업적 형태의 거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개인이 미술품을 단순히 소장하다가 일시적으로 매각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사업적 성격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요건 및 종합과세 제외 기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와 양도가액 기준 명시
사례 Q&A
1. 미술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되나요?
답변
판매 규모와 반복성 등에서 사업적 활동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계속성·수익 목적성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2. 미술품 양도로 생긴 소득은 모두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되나요?
답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기타소득 규정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때는 적용 제외입니다.
3. 미술품 위탁판매 사업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매 규모, 횟수, 수익 목적,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전문직 종사자(미술업계 아님)로서 납세자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다수의 미술품을 ’13년~’17년 기간 동안 ㈜00옥션 등의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함

- 질의자는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존 소장품들이 현대작가의 작품에 편중된 면이 있어 불화나 도자기 등 고미술분야 작품으로 소장품 교체작업을 추진중임

 ○납세자는 해당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함

【연도별 미술품 판매 건수 및 금액】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건수(건)

51

2

3

19

20

7

금액(백만원)

94,424

7,350

8,459

28,945

31,260

18,410

2. 질의내용

 ○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위탁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4.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9. 07. 2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