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전문직 종사자(미술업계 아님)로서 납세자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다수의 미술품을 ’13년~’17년 기간 동안 ㈜00옥션 등의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함
- 질의자는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존 소장품들이 현대작가의 작품에 편중된 면이 있어 불화나 도자기 등 고미술분야 작품으로 소장품 교체작업을 추진중임
○납세자는 해당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함
【연도별 미술품 판매 건수 및 금액】
|
구 분 |
합 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건수(건) |
51 |
2 |
3 |
19 |
20 |
7 |
|
금액(백만원) |
94,424 |
7,350 |
8,459 |
28,945 |
31,260 |
18,410 |
2. 질의내용
○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위탁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4.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9. 07. 2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전문직 종사자(미술업계 아님)로서 납세자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다수의 미술품을 ’13년~’17년 기간 동안 ㈜00옥션 등의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함
- 질의자는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존 소장품들이 현대작가의 작품에 편중된 면이 있어 불화나 도자기 등 고미술분야 작품으로 소장품 교체작업을 추진중임
○납세자는 해당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함
【연도별 미술품 판매 건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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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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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건) |
51 |
2 |
3 |
19 |
2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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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백만원) |
94,424 |
7,350 |
8,459 |
28,945 |
31,260 |
18,410 |
2. 질의내용
○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위탁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4.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9. 07. 2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법령해석과-2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