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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사료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서면-2015-부가-1314[부가가치세과-1581]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육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에 축산업을 추가하여 사료를 구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민의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농민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축산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영세율로 사료 구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민 #축산업 #사료구입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14[부가가치세과-1581]  ·  2015.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14[부가가치세과-1581], 2015.09.30
  • 농민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 작물재배업·축산업에 종사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를 포함합니다.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위 규정상의 '농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2006.04.07)에서도 확인됩니다.
  • 정육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에 축산업을 추가하였더라도, 농민으로 해당 규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영세율로 사료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료 구매 시 해당 농민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며, 실제 축산업 등 종사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자등록구분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농민의 범위는 작물재배업·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포함
  • 사료관리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료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시행령: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간이과세자 농민이 사료를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2006.04.07 회신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정육점 사업자가 축산업 추가 등록 후 사료를 영세율로 살 수 있나요?
답변
네, 축산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농민의 범위에 해당되고,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료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자가 영세율 적용 농민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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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2006.04.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 2006.04.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축사에서 소를 길러 도축장에서 도축 후 정육점(축사와 별개 소재지)에서 판매하고 있음

 나. 기존해석사례(소득, 서면법규과-396 , 2014.04.22)에 따라 축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다. 질의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으로서 축사(한우농장)에서 사료를 구입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여 사료를 매입함

2. 질의내용

 축사(한우농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매입분으로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육 도소매에 축산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료를 구입할 경우에도 영세율로 사료 구입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 2006.04.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1314[부가가치세과-1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