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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동물박제 일괄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이나 인적ㆍ물적 설비 없이 일시에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사업 형태’가 미충족되어, 일시적 매각 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상속 동물박제 #동물박제 매각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사업자 요건 #일시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  2019. 04.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회신(2019-04-02) 내용임.
  • 상속인이 사업 목적이나 인적·물적 설비가 없이 상속재산(동물박제 100여점)을 단순히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같은 일시적·우연적 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물적 기반 없이 상속품을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공급행위의 정의 및 요건 미충족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이며, 개인·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 예술창작품·골동품·수집품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한 번에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답변
사업목적이나 인적·물적 설비 없이 단순히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을 영리목적 없이 처분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영리적 사업 형태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시적·우연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에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동물박제 100여점 일괄 처분 시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처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적․물적시설)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일생동안 수집한 동물박제 100여점을 상속받은 후 40여년 간 보관하고 있음

  - 그동안 신청인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전시관을 건립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해당 수집품을 모두 일시에 매각하려 함(매도예상가액 약 10억원 이상)

 ○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보관하다가 영리법인에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관세율표 번호

 9706.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A)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예: 동물의 사체를 건조하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 수집용으로 동물을 박제한 것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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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동물박제 일괄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이나 인적ㆍ물적 설비 없이 일시에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사업 형태’가 미충족되어, 일시적 매각 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상속 동물박제 #동물박제 매각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사업자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  2019. 04.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회신(2019-04-02) 내용임.
  • 상속인이 사업 목적이나 인적·물적 설비가 없이 상속재산(동물박제 100여점)을 단순히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같은 일시적·우연적 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물적 기반 없이 상속품을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공급행위의 정의 및 요건 미충족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이며, 개인·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 예술창작품·골동품·수집품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한 번에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답변
사업목적이나 인적·물적 설비 없이 단순히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을 영리목적 없이 처분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영리적 사업 형태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시적·우연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에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동물박제 100여점 일괄 처분 시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처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적․물적시설)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일생동안 수집한 동물박제 100여점을 상속받은 후 40여년 간 보관하고 있음

  - 그동안 신청인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전시관을 건립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해당 수집품을 모두 일시에 매각하려 함(매도예상가액 약 10억원 이상)

 ○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보관하다가 영리법인에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관세율표 번호

 9706.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A)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예: 동물의 사체를 건조하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 수집용으로 동물을 박제한 것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