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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5-원천-2204  ·  2025.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납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국내 소득세법상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일본 등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국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국외 사회보험료는 국내 사회보험료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 사회보험료 #일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내 소득세 #특별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2204  ·  2025.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원천-2204(2025.07.03) 회신
  •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국외(일본 등)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만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외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국내 해당 법률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특별소득공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 예규인 원천세과-707(2011.11.2.)에 의해서도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국내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규정
  • 고용보험법 제8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규정
  • 원천세과-707(2011.11.2.): 국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 제외
사례 Q&A
1. 일본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외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국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국내 법령에 따른 납부만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외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에서 부담한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역시 국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회신(서면-2025-원천-2204) 및 관련 예규(원천세과-707)에 따라 국외 납입분은 해당 없음.
3. 근로소득자가 국내외 소득을 합산신고할 경우 국외 사회보험료 공제방법은?
답변
근로자가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도 국외 사회보험료는 국내 공제 불가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52조 적용범위를 근거로 국외 사회보험료는 제외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사실관계

○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일본)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함. 현재는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

2.질의내용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일본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국내 소득세법상 사회보험료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707(2011.11.2.)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03. 서면-2025-원천-2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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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5-원천-2204  ·  2025.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납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국내 소득세법상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일본 등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국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국외 사회보험료는 국내 사회보험료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 사회보험료 #일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내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2204  ·  2025.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원천-2204(2025.07.03) 회신
  •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국외(일본 등)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만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외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국내 해당 법률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특별소득공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 예규인 원천세과-707(2011.11.2.)에 의해서도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국내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규정
  • 고용보험법 제8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규정
  • 원천세과-707(2011.11.2.): 국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 제외
사례 Q&A
1. 일본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외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국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국내 법령에 따른 납부만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외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에서 부담한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역시 국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회신(서면-2025-원천-2204) 및 관련 예규(원천세과-707)에 따라 국외 납입분은 해당 없음.
3. 근로소득자가 국내외 소득을 합산신고할 경우 국외 사회보험료 공제방법은?
답변
근로자가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도 국외 사회보험료는 국내 공제 불가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52조 적용범위를 근거로 국외 사회보험료는 제외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사실관계

○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일본)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함. 현재는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

2.질의내용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일본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국내 소득세법상 사회보험료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707(2011.11.2.)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03. 서면-2025-원천-2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