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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지하층' 업소 현수막 부착 가능 여부

주민생활환경과-723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서 정한 업소에 '지하층'에 위치한 업소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소에 '지하층'에 위치한 업소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령의 취지와 규정을 토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하층 #업소 #시행령 제12조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723  ·  2016. 03. 07.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주민생활환경과-723, 2016.3.7.
  •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적용 대상을 해석함에 있어, '지하층에 위치한 업소'도 법령에 규정된 '업소'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한 경우에도 동 조항에 따라 현수막을 창문,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부착 가능 장소와 방법, 규격 등 기타 동 시행령이 정한 제한사유가 충족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에서 제공한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업소 안내 목적으로 창문, 출입문 등에 일정 요건 하에서 현수막 부착을 허용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정된 장소 및 방법에서만 광고물 및 현수막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동 시행령의 관련 조항: 구체적으로 현수막 부착이 가능한 업소와 부착 기준, 제한 요건 등을 규정함
사례 Q&A
1. 지하층 업소도 옥외광고물 현수막 부착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하층에 위치한 업소도 관련 시행령이 정한 요건 하에 현수막 부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및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옥외광고물법이 허용하는 현수막 부착 장소에 지하업소가 해당되나요?
답변
네, 법령상 업소 기준에 지하층 업소도 포함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의 2016년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지하층 업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지하층 업소가 현수막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하층 업소 역시 시행령이 정한 부착장소·방법·규격 등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허용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부착 제한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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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규정에 '지하층'업소 포함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723, 2016. 3.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3. 07. 주민생활환경과-7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