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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초빙교수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24-원천-4643  ·  202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한 전임직 교원이 동일 대학의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퇴직 전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기관 전임직 교원이 정년퇴직 후 동일 대학에서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퇴직 전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초빙교수 #전임직 교원 #퇴직 후 재임용 #근로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4643  ·  2025. 07. 29.

  • 국세청 서면-2024-원천-4643(2025.7.29.) 회신 결과임
  • 교육기관 전임직 교원이 퇴직 후 동일 대학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맺고 퇴직 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2-법규소득-5504, 2023.6.14.)에서도 퇴직 후 동일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초빙교수는 비전임직 교원이지만, 근로계약이 존재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해당 해석은 기타소득 적용 요건(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과 명확히 구분되어, 재고용 상태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다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고등교육법 제17조: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명확히 구분
사례 Q&A
1. 정년퇴직한 교수가 같은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일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소득 구분은?
답변
동일 대학에서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2. 퇴직 후 초빙교수로 다시 근무하면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을 때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는 근로관계 없는 경우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3. 교직원 신분 변화(전임→초빙교수)가 직무발명보상금 소득구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초빙교수로 재임용(근로계약 존재) 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신분 변화에도 불구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4643회신 및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1.사실관계

 ○본인은 전임직 교원으로 정년퇴직 후 현재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으로 재직 중 수행한 직무발명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음

○본인이 현재 재임용된 초빙교수직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임직 교원과는 명확히 구분됨, 0000기술원 학칙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구분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을 직접 교육·연구지도(교육 또는 연구지도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교원

  -비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비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연구 업무의 수행 또는 자문을 하는 교원

○초빙교수는 비전임직 교원으로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전임직 교원과는 고용 형태가 다름

2.질의내용

 ○정년퇴직한 전임직 교원이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전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9. 서면-2024-원천-4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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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초빙교수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24-원천-4643  ·  202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한 전임직 교원이 동일 대학의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퇴직 전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기관 전임직 교원이 정년퇴직 후 동일 대학에서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퇴직 전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초빙교수 #전임직 교원 #퇴직 후 재임용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4643  ·  2025. 07. 29.

  • 국세청 서면-2024-원천-4643(2025.7.29.) 회신 결과임
  • 교육기관 전임직 교원이 퇴직 후 동일 대학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맺고 퇴직 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2-법규소득-5504, 2023.6.14.)에서도 퇴직 후 동일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초빙교수는 비전임직 교원이지만, 근로계약이 존재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해당 해석은 기타소득 적용 요건(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과 명확히 구분되어, 재고용 상태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다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고등교육법 제17조: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명확히 구분
사례 Q&A
1. 정년퇴직한 교수가 같은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일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소득 구분은?
답변
동일 대학에서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2. 퇴직 후 초빙교수로 다시 근무하면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을 때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는 근로관계 없는 경우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3. 교직원 신분 변화(전임→초빙교수)가 직무발명보상금 소득구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초빙교수로 재임용(근로계약 존재) 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신분 변화에도 불구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4643회신 및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1.사실관계

 ○본인은 전임직 교원으로 정년퇴직 후 현재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으로 재직 중 수행한 직무발명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음

○본인이 현재 재임용된 초빙교수직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임직 교원과는 명확히 구분됨, 0000기술원 학칙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구분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을 직접 교육·연구지도(교육 또는 연구지도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교원

  -비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비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연구 업무의 수행 또는 자문을 하는 교원

○초빙교수는 비전임직 교원으로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전임직 교원과는 고용 형태가 다름

2.질의내용

 ○정년퇴직한 전임직 교원이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전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9. 서면-2024-원천-4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