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1.사실관계
○본인은 전임직 교원으로 정년퇴직 후 현재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으로 재직 중 수행한 직무발명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음
○본인이 현재 재임용된 초빙교수직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임직 교원과는 명확히 구분됨, 0000기술원 학칙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구분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을 직접 교육·연구지도(교육 또는 연구지도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교원
-비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비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연구 업무의 수행 또는 자문을 하는 교원
○초빙교수는 비전임직 교원으로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전임직 교원과는 고용 형태가 다름
2.질의내용
○정년퇴직한 전임직 교원이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전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1.사실관계
○본인은 전임직 교원으로 정년퇴직 후 현재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으로 재직 중 수행한 직무발명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음
○본인이 현재 재임용된 초빙교수직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임직 교원과는 명확히 구분됨, 0000기술원 학칙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구분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을 직접 교육·연구지도(교육 또는 연구지도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교원
-비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비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연구 업무의 수행 또는 자문을 하는 교원
○초빙교수는 비전임직 교원으로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전임직 교원과는 고용 형태가 다름
2.질의내용
○정년퇴직한 전임직 교원이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전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