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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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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2609(2023.9.26.)
○서면-2021-소득-8483(2022.2.25.)
1.사실관계
○5급이상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지급되고 있음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급여일에 보수에 포함하여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월 최고 1,125천원에서 최소 100천원까지 지급됨
2.질의내용
○(질의1) 5급이상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질의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질의3)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이 되면 비과세 소득에는 해당이 되는지?
○(질의4)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면 이전에 과세 소득으로 원천신고된 내역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2609(2023.9.2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소득-8483(2022.2.25.)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