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2. 교육 및 연구분야
-수당명: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대상:3)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2.질의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과세여부
○현재 전국 공통 유·초등교원은 비과세로, 중등교원은 과세(단, 도서벽지인 경우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어 동일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법해석을 요청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법인22601-2429(1990.12.21.)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245(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2006.4.3.)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2. 교육 및 연구분야
-수당명: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대상:3)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2.질의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과세여부
○현재 전국 공통 유·초등교원은 비과세로, 중등교원은 과세(단, 도서벽지인 경우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어 동일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법해석을 요청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법인22601-2429(1990.12.21.)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245(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2006.4.3.)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