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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전수당 비과세 범위 및 기준 해석

서면-2025-원천-1987  ·  202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장·교감 등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이 어떤 기준에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연구보조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간주되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비과세로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1 특수업무수당(교원 등) 지급 명세에 따라 해당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이 해당 법령의 연구보조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며, 지급처와 지급주체가 적정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원 #보전수당 #연구보조비 #소득세법 #비과세 #공무원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1987  ·  2025. 08.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1987(2025-08-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을 적용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연구보조비)는 교장·원장,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 또한 규정된 한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 지급주체가 국고나 학교재단 등 적법한 기관이어야 하며, 육성회 등이 대리 지급하는 경우 등 해당 법령의 요건에 부합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 관련 예규(법인46013-3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등)에서도 육성회 없는 교육기관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보전수당은 월 20만원 한도로 연구보조비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지급대상·금액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지급처 및 대상에 관한 실비변상적 급여 인정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이 월 20만원 이하일 때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보전수당이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고 월 20만원 이내일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연구보조비 기준 충족 필요
2. 보전수당의 지급처는 비과세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보전수당은 국고 또는 학교재단 등 적법한 기관이 직접 지급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등 예규에서 육성회 대리지급 등은 비과세 제외로 봄
3. 중등 교원이 도서벽지 아니면 보전수당에 과세되나요?
답변
중등 교원도 연구보조비 요건과 월 한도 충족 시 비과세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원천-1987 회신에서 동일 기준 적용 및 월 20만원 한도 연구보조비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2. 교육 및 연구분야

 -수당명: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대상:3)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2.질의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과세여부

 ○현재 전국 공통 유·초등교원은 비과세로, 중등교원은 과세(단, 도서벽지인 경우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어 동일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법해석을 요청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법인22601-2429(1990.12.21.)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245(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2006.4.3.)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07. 서면-2025-원천-1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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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전수당 비과세 범위 및 기준 해석

서면-2025-원천-1987  ·  202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장·교감 등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이 어떤 기준에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연구보조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간주되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비과세로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1 특수업무수당(교원 등) 지급 명세에 따라 해당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이 해당 법령의 연구보조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며, 지급처와 지급주체가 적정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원 #보전수당 #연구보조비 #소득세법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1987  ·  2025. 08.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1987(2025-08-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을 적용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연구보조비)는 교장·원장,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 또한 규정된 한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 지급주체가 국고나 학교재단 등 적법한 기관이어야 하며, 육성회 등이 대리 지급하는 경우 등 해당 법령의 요건에 부합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 관련 예규(법인46013-3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등)에서도 육성회 없는 교육기관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보전수당은 월 20만원 한도로 연구보조비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지급대상·금액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지급처 및 대상에 관한 실비변상적 급여 인정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이 월 20만원 이하일 때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보전수당이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고 월 20만원 이내일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연구보조비 기준 충족 필요
2. 보전수당의 지급처는 비과세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보전수당은 국고 또는 학교재단 등 적법한 기관이 직접 지급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등 예규에서 육성회 대리지급 등은 비과세 제외로 봄
3. 중등 교원이 도서벽지 아니면 보전수당에 과세되나요?
답변
중등 교원도 연구보조비 요건과 월 한도 충족 시 비과세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원천-1987 회신에서 동일 기준 적용 및 월 20만원 한도 연구보조비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2. 교육 및 연구분야

 -수당명: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대상:3)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2.질의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과세여부

 ○현재 전국 공통 유·초등교원은 비과세로, 중등교원은 과세(단, 도서벽지인 경우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어 동일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법해석을 요청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법인22601-2429(1990.12.21.)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245(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2006.4.3.)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07. 서면-2025-원천-1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