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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상이한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소득-4646[법규과-3142]  ·  2023.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 시 근속연수가 서로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퇴직금의 근속연수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며, 이때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한 번에 지급받을 때,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려면 세액정산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소득세법 1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4646[법규과-3142]  ·  2023.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4646[법규과-3142](2023.12.1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023.12.15) 해석에 따름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전체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각각의 퇴직소득이 근속연수가 다를 시 각각의 소득별 근속연수로 산출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산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과 원천징수 절차, 각각의 세액 정산 대상 항목 명확 기재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소득의 정의와 퇴직소득금액 산정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할 의무 및 절차 명시
  • 소득세법 제148조 제3항: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사례 Q&A
1.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답변
세액정산방법을 적용해 전체 합산 소득에 대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는 각각의 퇴직소득별 근속연수가 달라도 합산 정산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가 다르면 세금 계산법은?
답변
근속연수가 다른 각각의 소득을 별도로 산출 후 합산하여 세액정산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회신을 토대로 소득별로 따로 산정, 합산 정산이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3. 퇴직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은 정산 시 지급받은 소득의 영수증 제출을 필수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7.2월 중 퇴직금 중간정산 후 ’21.12월에 희망퇴직한 자로서, 퇴직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2.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유로 퇴직소득별 근속연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8. 서면-2022-법규소득-4646[법규과-3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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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상이한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소득-4646[법규과-3142]  ·  2023.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 시 근속연수가 서로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퇴직금의 근속연수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며, 이때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한 번에 지급받을 때,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려면 세액정산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4646[법규과-3142]  ·  2023.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4646[법규과-3142](2023.12.1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023.12.15) 해석에 따름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전체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각각의 퇴직소득이 근속연수가 다를 시 각각의 소득별 근속연수로 산출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산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과 원천징수 절차, 각각의 세액 정산 대상 항목 명확 기재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소득의 정의와 퇴직소득금액 산정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할 의무 및 절차 명시
  • 소득세법 제148조 제3항: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사례 Q&A
1.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답변
세액정산방법을 적용해 전체 합산 소득에 대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는 각각의 퇴직소득별 근속연수가 달라도 합산 정산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가 다르면 세금 계산법은?
답변
근속연수가 다른 각각의 소득을 별도로 산출 후 합산하여 세액정산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회신을 토대로 소득별로 따로 산정, 합산 정산이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3. 퇴직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은 정산 시 지급받은 소득의 영수증 제출을 필수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7.2월 중 퇴직금 중간정산 후 ’21.12월에 희망퇴직한 자로서, 퇴직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2.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유로 퇴직소득별 근속연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8. 서면-2022-법규소득-4646[법규과-3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