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건물의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격성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법령해석과-1927]  ·  2020.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소각시설로 신축된 건물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폐기물 소각 공정에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신축건물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법령해석과-1927]  ·  2020. 06.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법령해석과-1927](2020-06-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은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며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환경보전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에 따라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폐기물 소각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전용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시로, 신축 건물의 목적, 실제 사용내역,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등 객관적 증빙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경보전시설 등 일정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등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전시설을 별표8의5로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포함
  •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및 소각시설의 개념 및 범위 정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3: 중간 처분시설로서 소각시설 인정
사례 Q&A
1.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건물도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건물이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일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의3 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보전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폐기물 소각시설 신축 건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임이 실제 사용현황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목적과 현황 증빙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중 어떤 시설이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범위에 있나요?
답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시설, 감량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에 속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시행규칙 별표8의5에서 구체적인 대상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답변내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로 보아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법인은 건축폐자재 등 폐기물 처리를 주업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16사업연도에 당초 취급 대상이었던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외에 가연성 있는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추가하였고

  -’19사업연도에는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의 일반 및 고온소각에 대한 중간처분업 허가를 취득하였음

○한편, A법인은 지정폐기물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19사업연도 중 기존 폐기물소각시설을 철거하고 규모가 큰 폐기물소각시설을 다시 신축하였는데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폐기물소각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신축 건물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 관련)

구분

적용범위

6.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

1.중간 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 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이하 생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이하 ⁠“폐기물시설 승인지침”)

   (환경부 예규 제583호, ’16.7.6. 개정)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2. 제출서류

   가.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

   바.폐기물처분시설의 설계도서

   차.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3. 검토요령

   가. 주요검토사항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별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 여부

출처 : 국세청 2020. 06. 2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법령해석과-1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