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직원 격려·대외활동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직원 격려·대외활동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2609(2023.9.26.)
○서면-2021-소득-8483(2022.2.25.)
1.사실관계
○각급 학교에서는 연말정산 시 학교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비과세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가 과연 과세처리되는 근로소득이 맞느냐는 문의가 있어 국세청콜센터(126)에 문의한 바 상담원께서 서면-2023-원천-2609에 따른 직책수행경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소득이라고 답변해 주셨고, 성격상 판공비가 아니냐는 추가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심
○하지만 서면-2023-원천-2609에 해당되는 직책수행경비(세목:250-02)와 각급 학교에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후자는 업무추진비)
2.질의내용
○000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세목B200102)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맞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2609(2023.9.2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소득-8483(2022.2.25.)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직원 격려·대외활동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직원 격려·대외활동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2609(2023.9.26.)
○서면-2021-소득-8483(2022.2.25.)
1.사실관계
○각급 학교에서는 연말정산 시 학교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비과세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가 과연 과세처리되는 근로소득이 맞느냐는 문의가 있어 국세청콜센터(126)에 문의한 바 상담원께서 서면-2023-원천-2609에 따른 직책수행경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소득이라고 답변해 주셨고, 성격상 판공비가 아니냐는 추가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심
○하지만 서면-2023-원천-2609에 해당되는 직책수행경비(세목:250-02)와 각급 학교에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후자는 업무추진비)
2.질의내용
○000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세목B200102)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맞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2609(2023.9.2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소득-8483(2022.2.25.)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