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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의 취득가액 가산 적용 범위 요건

사전-2022-법규재산-0313[법규과-960]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후 지배주주가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한 경우,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이익을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출자유형은 무엇인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지배주주 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에 따라 산정된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의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해당 출자유형이 적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의제이익 #간접출자 #지배주주 #수혜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313[법규과-960]  ·  2022.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313[법규과-960] (2022-03-25)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후 지배주주 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출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에 따라 산정한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지배주주 등이 해당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제1호에 규정된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규정을 따르며,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사례에서는 유형1 및 유형3의 증여의제이익이 A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 즉, 직접/간접 출자구조를 명확히 구별하여 유형별로 증여의제이익 가산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양도 차익 계산 시 이에 대한 적용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임을 지적했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와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배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해당 법인을 경유할 때만 가산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산정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 간접출자법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후 A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에 증여이익을 가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출자했다면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어떤 출자유형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의 취득가액 가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출자 및 특정 간접출자 유형(유형1·유형3 등)에서 증여의제이익이 취득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에서 관련 유형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의 출자비율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증여의제이익이 산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제11항을 충족시키는 출자구조일 때만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귀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임

 ○ 신청인은 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4가지 유형에 의해 출자 중이며, A법인 주식을 매각

[유형1] 

신청인

A법인

(수혜법인)

[유형2] 

신청인

B법인

A법인

(수혜법인)

[유형3] 

신청인

A법인

C법인

(수혜법인)

[유형4] 

신청인

B법인

A법인

C법인

(수혜법인)

2. 질의내용

 ○ 질의 사실관계의 A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A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출자유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배당소득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배당소득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⑯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출처 : 국세청 2022. 03. 25. 사전-2022-법규재산-0313[법규과-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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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의 취득가액 가산 적용 범위 요건

사전-2022-법규재산-0313[법규과-960]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후 지배주주가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한 경우,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이익을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출자유형은 무엇인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지배주주 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에 따라 산정된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의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해당 출자유형이 적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의제이익 #간접출자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313[법규과-960]  ·  2022.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313[법규과-960] (2022-03-25)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후 지배주주 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출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에 따라 산정한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지배주주 등이 해당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제1호에 규정된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규정을 따르며,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사례에서는 유형1 및 유형3의 증여의제이익이 A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 즉, 직접/간접 출자구조를 명확히 구별하여 유형별로 증여의제이익 가산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양도 차익 계산 시 이에 대한 적용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임을 지적했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와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배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해당 법인을 경유할 때만 가산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산정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 간접출자법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후 A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에 증여이익을 가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출자했다면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어떤 출자유형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의 취득가액 가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출자 및 특정 간접출자 유형(유형1·유형3 등)에서 증여의제이익이 취득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에서 관련 유형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의 출자비율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증여의제이익이 산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제11항을 충족시키는 출자구조일 때만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귀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임

 ○ 신청인은 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4가지 유형에 의해 출자 중이며, A법인 주식을 매각

[유형1] 

신청인

A법인

(수혜법인)

[유형2] 

신청인

B법인

A법인

(수혜법인)

[유형3] 

신청인

A법인

C법인

(수혜법인)

[유형4] 

신청인

B법인

A법인

C법인

(수혜법인)

2. 질의내용

 ○ 질의 사실관계의 A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A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출자유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배당소득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배당소득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⑯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출처 : 국세청 2022. 03. 25. 사전-2022-법규재산-0313[법규과-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