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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분할 시 감면세액 추징 사유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06  ·  2017.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적분할 후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전부를 국내 법인에 양도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어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인적분할 #감면세액 추징 #감면대상사업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06  ·  2017. 03. 0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6(2017.3.6) 회신임.
  •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한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비감면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이 신설법인에서 충족된다면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규정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조세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 인적분할의 요건과 승계방법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인적분할 후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한 존속법인 주주가 국내법인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 감면세액 추징되나요?
답변
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기획재정부 2017-국제조세제도과-106 회신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분할 후 조세감면 요건 충족 시 분할존속법인 등록 말소 영향은?
답변
신설법인이 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분할존속법인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에 근거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에 조세감면 요건 승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한 신설법인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따라 세액 추징 여부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법인세법」제46조에 따른 적격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과 일부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존속법인에게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06. 국제조세제도과-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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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분할 시 감면세액 추징 사유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06  ·  2017.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적분할 후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전부를 국내 법인에 양도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어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인적분할 #감면세액 추징 #감면대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06  ·  2017. 03. 0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6(2017.3.6) 회신임.
  •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한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비감면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이 신설법인에서 충족된다면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규정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조세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 인적분할의 요건과 승계방법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인적분할 후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한 존속법인 주주가 국내법인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 감면세액 추징되나요?
답변
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기획재정부 2017-국제조세제도과-106 회신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분할 후 조세감면 요건 충족 시 분할존속법인 등록 말소 영향은?
답변
신설법인이 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분할존속법인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에 근거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에 조세감면 요건 승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한 신설법인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따라 세액 추징 여부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법인세법」제46조에 따른 적격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과 일부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존속법인에게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06. 국제조세제도과-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