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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지급

임금근로시간과-70  ·  2021.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동시에 한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가산임금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지급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70  ·  2021. 01. 1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2021.1.11.)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 지급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각각 가산임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두 가지 근로형태가 중복된 경우 모두의 수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하루 및 주간의 근로시간 자율 선택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산정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중복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2021.1.11.)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에서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휴일에도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토대로 두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에서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적용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회신 및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 급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1. 임금근로시간과-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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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지급

임금근로시간과-70  ·  2021.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동시에 한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가산임금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70  ·  2021. 01. 1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2021.1.11.)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 지급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각각 가산임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두 가지 근로형태가 중복된 경우 모두의 수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하루 및 주간의 근로시간 자율 선택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산정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중복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2021.1.11.)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에서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휴일에도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토대로 두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에서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적용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회신 및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 급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1. 임금근로시간과-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