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고시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74호, 2021.10.25.)
○정부는 2021.7.7.~9.30.까지의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소기업 사업자에게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이하 “쟁점 보상금”)을 지급함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 질의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시행2021.10.08][2021.07.07-18292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 2021.05.24.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6.15.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05.13.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5. 16. 기준-2022-법무소득-0027[법무과-2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고시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74호, 2021.10.25.)
○정부는 2021.7.7.~9.30.까지의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소기업 사업자에게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이하 “쟁점 보상금”)을 지급함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 질의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시행2021.10.08][2021.07.07-18292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 2021.05.24.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6.15.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05.13.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5. 16. 기준-2022-법무소득-0027[법무과-2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