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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제외

서면-2020-법인-1551[법인세과-3421]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력개발비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해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지원 #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551[법인세과-3421]  ·  2020. 09.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551[법인세과-3421](2020.09.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5호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 지급한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항목임을 근거로 하며, '인력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훈련비 지원금이 국가 등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기존 법령해석(2018-법령해석법인-0260)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5호: 국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에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훈련교재비 등 세부 규정
  • 기준 – 2018-법령해석법인-0260: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국가지원으로 인력개발비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 등에서 지급받은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훈련비 지원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아 지출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5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훈련수당 등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부분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일 때 세액공제 검토가 달라지나요?
답변
국가가 전액 지원한 경우 해당 비용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존 법령해석(2018-법령해석법인-0260)도 전액 훈련지원금 수령 시 세액공제 제외로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9항 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또한 귀 질의는 기존 법령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 2018- 법령해석법인 – 0260(2018.11.14.)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채용예정자의 교육, 재직자 업무향상 교육 등 조특령 ⁠[별표 6] 제2호 나목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교육진행 시 발생되는 교육비용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조특령【별표 6】제2호 나목의 인력개발과정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 지원금이 조특법 제10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특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특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16 생략

○ 조특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⑧ 생략

⑨ 영 별표 6의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4. 관련사례

○ 기준–2018- 법령해석법인 – 0260 ⁠(2018.11.14.)

 (요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1551[법인세과-3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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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제외

서면-2020-법인-1551[법인세과-3421]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력개발비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해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지원 #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551[법인세과-3421]  ·  2020. 09.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551[법인세과-3421](2020.09.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5호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 지급한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항목임을 근거로 하며, '인력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훈련비 지원금이 국가 등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기존 법령해석(2018-법령해석법인-0260)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5호: 국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에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훈련교재비 등 세부 규정
  • 기준 – 2018-법령해석법인-0260: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국가지원으로 인력개발비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 등에서 지급받은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훈련비 지원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아 지출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5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훈련수당 등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부분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일 때 세액공제 검토가 달라지나요?
답변
국가가 전액 지원한 경우 해당 비용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존 법령해석(2018-법령해석법인-0260)도 전액 훈련지원금 수령 시 세액공제 제외로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9항 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또한 귀 질의는 기존 법령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 2018- 법령해석법인 – 0260(2018.11.14.)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채용예정자의 교육, 재직자 업무향상 교육 등 조특령 ⁠[별표 6] 제2호 나목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교육진행 시 발생되는 교육비용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조특령【별표 6】제2호 나목의 인력개발과정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 지원금이 조특법 제10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특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특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16 생략

○ 조특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⑧ 생략

⑨ 영 별표 6의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4. 관련사례

○ 기준–2018- 법령해석법인 – 0260 ⁠(2018.11.14.)

 (요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1551[법인세과-3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