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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시점

서면-2021-전자세원-0750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세차업은 언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게 되었나요?

S요약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기준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세차업자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자동차 세차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2022년 적용 #소득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0750  ·  2021. 02. 18.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750(2021.02.18.) 회신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 후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하위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방식 규정
사례 Q&A
1. 자동차 세차업은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요?
답변
네,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750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의거한 답변입니다.
2. 2020년에 자동차 세차업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하나요?
답변
2020년에는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회신(2021-전자세원-0750)에서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세차업이 의무발급업종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세차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 2022년 1월 1일 이후 미발급시 관련 불이익(가산세 등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회신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전자세원-07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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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시점

서면-2021-전자세원-0750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세차업은 언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게 되었나요?

S요약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기준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세차업자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자동차 세차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2022년 적용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0750  ·  2021. 02. 18.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750(2021.02.18.) 회신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 후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하위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방식 규정
사례 Q&A
1. 자동차 세차업은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요?
답변
네,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750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의거한 답변입니다.
2. 2020년에 자동차 세차업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하나요?
답변
2020년에는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회신(2021-전자세원-0750)에서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세차업이 의무발급업종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세차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 2022년 1월 1일 이후 미발급시 관련 불이익(가산세 등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회신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전자세원-07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