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외국법인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2020년 5월 8일 신고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의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제4항에 따라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9.4.1.∼’20.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본점결산미확정을 사유로 ’20.5.8.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19.4.1.∼’20.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20.5.8.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 이후 법인세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 적용되는 가산이자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5항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60[법령해석과-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외국법인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2020년 5월 8일 신고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의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제4항에 따라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9.4.1.∼’20.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본점결산미확정을 사유로 ’20.5.8.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19.4.1.∼’20.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20.5.8.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 이후 법인세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 적용되는 가산이자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5항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60[법령해석과-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