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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판단

서면-2019-소득-1558[소득세과-714]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 대리점 플래카드 설치나 건설현장 용역과 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제공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이 달라짐을 설명합니다.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일한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으로 분류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이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설치 #건설현장 용역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1558[소득세과-714]  ·  2019. 05. 21.

  • 국세청 서면-2019-소득-1558[소득세과-714](2019-05-21)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관계가 존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인지 또는 독립용역 제공자인지 판단할 때에는 고용관계의 존재 유무, 업무·작업에 대한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지시·감독,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등 실질적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근로 제공일·시간에 따라 대가가 산정되고 일정 기간 미만 근무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
  • 소득22601-3392, 1985.11.14: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대가 산정 방식의 기준 설명
  • 법인46013-2313, 1999.06.18: 고용관계 여부 판단 기준 및 소득구분 원칙
사례 Q&A
1. 휴대폰 대리점 플래카드 설치 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9조, 법인46013-2313 해석에 따릅니다.
2. 건설현장 전기공사 용역대금의 소득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작업이 근로계약 관계하의 일용근로라면 근로소득,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플래카드 설치, 전기공사 등에서 근로자와 독립 사업자를 구분하는 실질 판단 기준이 있나요?
답변
업무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감독 여부 등 실질적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법인46013-2313 및 개별 사례의 고용관계 실태를 종합 반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휴대폰 대리점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소득22601-3392, 1985.11.14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위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님

○ 법인46013-2313, 1999.06.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1. 서면-2019-소득-1558[소득세과-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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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판단

서면-2019-소득-1558[소득세과-714]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 대리점 플래카드 설치나 건설현장 용역과 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제공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이 달라짐을 설명합니다.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일한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으로 분류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이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설치 #건설현장 용역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1558[소득세과-714]  ·  2019. 05. 21.

  • 국세청 서면-2019-소득-1558[소득세과-714](2019-05-21)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관계가 존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인지 또는 독립용역 제공자인지 판단할 때에는 고용관계의 존재 유무, 업무·작업에 대한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지시·감독,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등 실질적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근로 제공일·시간에 따라 대가가 산정되고 일정 기간 미만 근무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
  • 소득22601-3392, 1985.11.14: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대가 산정 방식의 기준 설명
  • 법인46013-2313, 1999.06.18: 고용관계 여부 판단 기준 및 소득구분 원칙
사례 Q&A
1. 휴대폰 대리점 플래카드 설치 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9조, 법인46013-2313 해석에 따릅니다.
2. 건설현장 전기공사 용역대금의 소득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작업이 근로계약 관계하의 일용근로라면 근로소득,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플래카드 설치, 전기공사 등에서 근로자와 독립 사업자를 구분하는 실질 판단 기준이 있나요?
답변
업무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감독 여부 등 실질적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법인46013-2313 및 개별 사례의 고용관계 실태를 종합 반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휴대폰 대리점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소득22601-3392, 1985.11.14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위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님

○ 법인46013-2313, 1999.06.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1. 서면-2019-소득-1558[소득세과-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