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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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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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위험성평가 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을 말하므로,
최초평가를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즉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 (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 로부터 1 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