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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착수 기준과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

고용노동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초 위험성평가의 착수 시 사업주는 어떤 행위를 해야 착수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주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만으로는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 예컨대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제로 수행해야 착수로 인정됩니다.
#위험성평가 #최초 착수 #사업장 순회점검 #유해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 #지침 제1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0.

  • 고용노동부 2025.7.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수준 결정을 거쳐, 적절한 조치 마련 및 실행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지침 제9조에 따른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만으로는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최초평가 착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사업장 순회점검 등)를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 즉, 사업 성립일(사업 개시일 또는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해 위험요인 파악 활동을 시작한 상태여야 착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험성평가의 범위와 방법,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9조: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10조: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실질적 평가 절차 명시.
사례 Q&A
1. 위험성평가 최초 착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지침 제10조) 수행이 착수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순회점검 등 파악 절차 수행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했습니다.
2. 사업 시작 후 위험성평가의 착수 인정 요건은?
답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유해 위험요인 파악을 실제로 해야 착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지침 제10조에 따른 실질적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있어야 착수 조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시규정 작성만 하면 위험성평가 착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전준비 완료만으로는 착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 활동이 실제로 개시되어야 착수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의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위험성평가 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을 말하므로,
최초평가를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즉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 ⁠(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 로부터 1 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30. 고용노동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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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착수 기준과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

고용노동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초 위험성평가의 착수 시 사업주는 어떤 행위를 해야 착수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주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만으로는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 예컨대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제로 수행해야 착수로 인정됩니다.
#위험성평가 #최초 착수 #사업장 순회점검 #유해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0.

  • 고용노동부 2025.7.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수준 결정을 거쳐, 적절한 조치 마련 및 실행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지침 제9조에 따른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만으로는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최초평가 착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사업장 순회점검 등)를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 즉, 사업 성립일(사업 개시일 또는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해 위험요인 파악 활동을 시작한 상태여야 착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험성평가의 범위와 방법,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9조: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준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10조: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실질적 평가 절차 명시.
사례 Q&A
1. 위험성평가 최초 착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지침 제10조) 수행이 착수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순회점검 등 파악 절차 수행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했습니다.
2. 사업 시작 후 위험성평가의 착수 인정 요건은?
답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유해 위험요인 파악을 실제로 해야 착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지침 제10조에 따른 실질적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있어야 착수 조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시규정 작성만 하면 위험성평가 착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전준비 완료만으로는 착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 활동이 실제로 개시되어야 착수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의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위험성평가 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을 말하므로,
최초평가를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즉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 ⁠(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 로부터 1 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30. 고용노동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