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화학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침전지에 적치해 둔 폐석회를 해당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유수지에 매립하여 녹지 및 유원지를 조성하는 경우 폐석회 처리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는 ★★★시 ○○구 □□동 일대에서 과거에는 소다회 등 화학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8.5.1. ☆☆(주)의 ★★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
-과거 소다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석회석 잔류물인 폐석회가 나오게 되는데, 질의법인은 이 폐석회를 침전지*에 적치해 놓음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에 설치하여 부유 물질을 침전시키는 못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 등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석회를 처리하기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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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당사자 |
협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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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 ★★★시, 시민단체 |
침전지에 적치해 놓은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하고, 매립한 유수지는 녹지 및 유원지로 조성하여 ★★★시에 영구적으로 지상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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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와 같이 홍수량의 일부를 일시에 저류하여 하류의 최대 유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지역으로, 질의법인은 이곳에서 공업용수를 이용
-본 건의 폐석회 수거・운반・매립에 발생하는 비용(이하‘폐석회 처리비용’)은 물적분할 전 법인의 관련판결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판단함
2. 질의내용
○본 건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와 유수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서면-2022-법인-3394[법인세과-1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화학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침전지에 적치해 둔 폐석회를 해당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유수지에 매립하여 녹지 및 유원지를 조성하는 경우 폐석회 처리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는 ★★★시 ○○구 □□동 일대에서 과거에는 소다회 등 화학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8.5.1. ☆☆(주)의 ★★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
-과거 소다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석회석 잔류물인 폐석회가 나오게 되는데, 질의법인은 이 폐석회를 침전지*에 적치해 놓음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에 설치하여 부유 물질을 침전시키는 못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 등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석회를 처리하기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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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당사자 |
협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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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 ★★★시, 시민단체 |
침전지에 적치해 놓은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하고, 매립한 유수지는 녹지 및 유원지로 조성하여 ★★★시에 영구적으로 지상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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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와 같이 홍수량의 일부를 일시에 저류하여 하류의 최대 유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지역으로, 질의법인은 이곳에서 공업용수를 이용
-본 건의 폐석회 수거・운반・매립에 발생하는 비용(이하‘폐석회 처리비용’)은 물적분할 전 법인의 관련판결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판단함
2. 질의내용
○본 건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와 유수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서면-2022-법인-3394[법인세과-1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