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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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질의)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납세자 甲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현금배당 총 500백만원 중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를 초과하여 총 350백만원을 지급받음
*배당결의일은 ’19.3.25.이고 배당금지급일은 ‘19.4.4.임
-이와 별도로 甲의 부 乙은 자신의 보유주식 중 14,000주를 ’19.3.31. 甲에게 증여하였으며 甲은 이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 757백만원으로 하여 ’19.6월 증여세 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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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5 |
’19.3.31. |
’19.4.4. |
’19.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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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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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의일 |
주식증여일 |
배당금 지급일 |
증여세 신고일 |
-甲은 10년내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이 284,434,006원 있음
-○○주식회사의 ’18년 및 ’19년도 말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18년말 〇〇주식회사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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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사항 |
기준일 : ’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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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
乙 |
부 |
162,000 |
45 |
|
兵 |
모 |
72,000 |
20 |
|
丁 |
형제 |
72,000 |
20 |
|
甲 |
본인 |
54,000 |
15 |
|
합계 |
360,000 |
100 |
|
(단위 : 주, %)
《’19년말 〇〇주식회사 주주현황》
(단위 : 주, %)
|
주주사항 |
기준일 : ’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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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
乙 |
부 |
144,000 |
40 |
|
兵 |
모 |
72,000 |
20 |
|
丁 |
형제 |
72,000 |
20 |
|
甲 |
본인 |
68,000 |
18.88 |
|
甲의 장남 |
자 |
2,000 |
0.56 |
|
甲의 차납 |
자 |
2,000 |
0.56 |
|
합계 |
360,000 |
100 |
|
-납세자 甲이 ’19년도에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으로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함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인 ’19.3.25.로 볼 경우
-甲의 기존 증여재산 284백만원에 초과배당이익 275백만원을 합한 금액의 증여세액이 초과배당이익의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아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금지급일인 ’19.4.4. 로 볼 경우
-’19.3.31. 주식 증여분 757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더 커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배당금지급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짐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기에 따른 예상 세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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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의일로 볼 경우(’19.3.25.) |
배당금지급일로 볼 경우(’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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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사전증여재산 |
284,434,006 |
사전증여재산 |
1,042,170,006 |
|
초과배당이익 |
275,000,000 |
초과배당이익 |
275.000.000 |
|
증여가액 누계 |
559,434,006 |
증여가액 누계 |
1.317.170.006 |
|
예상 증여세액 |
92,830,202 |
예상 증여세액 |
346,868,002 |
|
기납부 증여세액 |
36,886,801 |
기납부 증여세액 |
237,651,001 |
|
차가감 증여세액 |
55,943,401 |
차가감 증여세액 |
109,217,001 |
|
소득세상당액 |
85,100,000 |
소득세상당액 |
85,100,000 |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부담액 |
- (소득세상당액이 더 큼)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부담액 |
24,117,001 |
2. 질의내용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질의)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