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동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제7조 【사업이윤】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영업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업경영 및 사업지원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중국법인과 영업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법인의 해외고객을 상대로 영업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으면서 중국세법에 따라 수수료의 10%를 중국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후 수취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7-국제세원-2658, 2018. 3. 23.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 2. 6.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2-국제세원-4793[국제조세담당관-1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동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제7조 【사업이윤】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영업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업경영 및 사업지원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중국법인과 영업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법인의 해외고객을 상대로 영업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으면서 중국세법에 따라 수수료의 10%를 중국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후 수취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7-국제세원-2658, 2018. 3. 23.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 2. 6.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2-국제세원-4793[국제조세담당관-1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