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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봉사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에게서 별도의 봉사료를 받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도, 이를 전적으로 곧장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이 금액은 사업자 수입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용업 #미용실 #봉사료 #헤어디자이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2019-10-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수령한 후, 내부 기준으로 산정해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구조의 경우, 해당 봉사료 수령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30%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 봉사료를 별도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며, 사실관계 증명까지 완비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서면3팀-1661, 2005.09.23) 역시, 봉사료가 세금계산서 등에 별도 기재되어 바로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되는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에만 과세표준 제외가 인정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봉사료 금액을 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표준 제외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명목을 불문하고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에서 종업원 봉사료를 별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 단, 사업자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할 경우에는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개인서비스용역 여부는 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미용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사업자 내부기준으로 산정·지급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봉사료가 사업자 수입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됨.
2.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별도 기재하면 부가세 면제 가능할까?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해서 기재해도, 수입금액에 계상 안 하고 실제로 디자이너에게만 지급된 것이 명확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봉사료가 모든 요건(별도 기재, 전액 지급 등)을 충족해야만 과세표준 제외를 허용함.
3. 미용업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할 경우 세법상 처리는?
답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봉사료를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에 산입하면 과세 대상임이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5.09.23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봉사료의 귀속자에게 봉사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약 30% 정도로 구분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월말에 디자이너별 매출액 등을 정산하여 약정된 수수료 및 비용 등을 제외하여 익월 초에 해당 귀속 디자이너에게 지급률에 근거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의 업종이 봉사료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및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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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봉사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에게서 별도의 봉사료를 받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도, 이를 전적으로 곧장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이 금액은 사업자 수입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용업 #미용실 #봉사료 #헤어디자이너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2019-10-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수령한 후, 내부 기준으로 산정해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구조의 경우, 해당 봉사료 수령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30%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 봉사료를 별도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며, 사실관계 증명까지 완비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서면3팀-1661, 2005.09.23) 역시, 봉사료가 세금계산서 등에 별도 기재되어 바로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되는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에만 과세표준 제외가 인정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봉사료 금액을 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표준 제외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명목을 불문하고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에서 종업원 봉사료를 별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 단, 사업자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할 경우에는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개인서비스용역 여부는 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미용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사업자 내부기준으로 산정·지급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봉사료가 사업자 수입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됨.
2.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별도 기재하면 부가세 면제 가능할까?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해서 기재해도, 수입금액에 계상 안 하고 실제로 디자이너에게만 지급된 것이 명확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봉사료가 모든 요건(별도 기재, 전액 지급 등)을 충족해야만 과세표준 제외를 허용함.
3. 미용업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할 경우 세법상 처리는?
답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봉사료를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에 산입하면 과세 대상임이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5.09.23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봉사료의 귀속자에게 봉사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약 30% 정도로 구분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월말에 디자이너별 매출액 등을 정산하여 약정된 수수료 및 비용 등을 제외하여 익월 초에 해당 귀속 디자이너에게 지급률에 근거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의 업종이 봉사료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및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