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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이자캐시백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  ·  202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이 지급받는 대출 이자 캐시백은 어느 소득에 해당하며, 언제 귀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이자 캐시백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자캐시백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이전 연도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이자비용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자캐시백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민생금융지원 #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  ·  2025. 07. 21.

  • 국세청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2025-07-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자캐시백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자 비용을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해당 캐시백 환입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취지임을 부연하였습니다.
  • 동일 사례(서면-2025-법규소득-1749 등)에서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함을 유사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 거래상대방 장려금, 필요경비 환입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손금산입 후 환입된 금액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수익에 포함
사례 Q&A
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캐시백의 소득구분은?
답변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4조,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이자캐시백의 소득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자캐시백을 받은 경우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이자비용과 관계는?
답변
이자캐시백은 필요경비로 산입한 항목의 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는 필요경비로 지출된 금액의 환입시 총수입금액 산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캐시백’은 「소득세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 사업의 일환으로 ’23년 지급했던 이자비용에 대해 ’24.2월 이자비용을 환급받음

  -지급한 이자비용은 ’23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23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음

2. 질의내용

 ○높은 이자율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출이자캐시백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4. 관련사례

 ○ 소득46011-21349, 2000.11.21.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338, 2011.4.12.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5-법규소득-1749, 2025.6.11.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1.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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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이자캐시백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  ·  202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이 지급받는 대출 이자 캐시백은 어느 소득에 해당하며, 언제 귀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이자 캐시백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자캐시백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이전 연도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이자비용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자캐시백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민생금융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  ·  2025. 07. 21.

  • 국세청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2025-07-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자캐시백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자 비용을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해당 캐시백 환입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취지임을 부연하였습니다.
  • 동일 사례(서면-2025-법규소득-1749 등)에서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함을 유사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 거래상대방 장려금, 필요경비 환입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손금산입 후 환입된 금액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수익에 포함
사례 Q&A
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캐시백의 소득구분은?
답변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4조,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이자캐시백의 소득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자캐시백을 받은 경우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이자비용과 관계는?
답변
이자캐시백은 필요경비로 산입한 항목의 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는 필요경비로 지출된 금액의 환입시 총수입금액 산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캐시백’은 「소득세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 사업의 일환으로 ’23년 지급했던 이자비용에 대해 ’24.2월 이자비용을 환급받음

  -지급한 이자비용은 ’23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23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음

2. 질의내용

 ○높은 이자율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출이자캐시백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4. 관련사례

 ○ 소득46011-21349, 2000.11.21.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338, 2011.4.12.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5-법규소득-1749, 2025.6.11.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1.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