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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  ·  2019.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고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식평가 관련 유보금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 흡수합병(피합병법인 주식 신주 미교부) 시, 모회사가 보유한 포합주식에 관련된 유보금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항목으로 쌍방 조정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모자회사 #무증자 합병 #포합주식 #유보금액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  ·  2019. 12. 0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2019-12-03) 회신에 따름
  •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 흡수합병에서 모회사가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과 관련해 합병등기일 이전에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쌍방 조정으로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즉, 익금에 산입하면서도 동액을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정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사례로 판단할 때, 이와 같이 쌍방 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포합주식 관련 △유보는 일시적으로 익금에 산입하나,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로 조정해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처리함이 실무상 절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손금산입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익금산입 처분 방식 및 유출·유보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합병 시 자산계정 조정 및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무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소각 시 손익의 익손산입 여부 기준
사례 Q&A
1. 무증자 방식 완전모자회사 흡수합병에서 포합주식 유보금액 처리방법은?
답변
포합주식 관련 유보금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쌍방 조정하여 합병법인의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합니다.
2. 합병 시 모회사가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을 신주 미교부로 소각할 때 세무상 영향은?
답변
신주 미교부로 소각된 포합주식 관련 유보금액은 익금과익금불산입으로 동시에 반영되어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및 국세청 회신 취지를 근거로 소득금액 무영향 원칙을 적용합니다.
3. 완전자회사 무증자 합병 시 대여금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 취득 후 포합주식 관련 유보는 합병 시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이하“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 A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 화장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법인이며 완전자회사 B법인을 설립한 후

  -B법인에게 총 50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의 자금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였으나

  -쟁점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B법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율 100% 변동없음)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700,000주를 취득하였음

○A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취득가액을 쟁점대여금의 금액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B법인이 ’18.3.**.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신주의 시가를 ⁠‘0’으로 평가하고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차이 50억원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해당 손금산입한 금액 50억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음

○이후, A법인은 ’19.3.27. B법인을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하고

  -A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었던 B법인에 대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완전모회사가 해당 완전자회사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계상하고 있는 유보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개정 후 법인령§50③으로 이동

 ⑦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완전모・자회사간 합병 등)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법 제25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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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  ·  2019.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고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식평가 관련 유보금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 흡수합병(피합병법인 주식 신주 미교부) 시, 모회사가 보유한 포합주식에 관련된 유보금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항목으로 쌍방 조정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모자회사 #무증자 합병 #포합주식 #유보금액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  ·  2019. 12. 0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2019-12-03) 회신에 따름
  •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 흡수합병에서 모회사가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과 관련해 합병등기일 이전에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쌍방 조정으로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즉, 익금에 산입하면서도 동액을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정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사례로 판단할 때, 이와 같이 쌍방 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포합주식 관련 △유보는 일시적으로 익금에 산입하나,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로 조정해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처리함이 실무상 절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손금산입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익금산입 처분 방식 및 유출·유보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합병 시 자산계정 조정 및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무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소각 시 손익의 익손산입 여부 기준
사례 Q&A
1. 무증자 방식 완전모자회사 흡수합병에서 포합주식 유보금액 처리방법은?
답변
포합주식 관련 유보금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쌍방 조정하여 합병법인의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합니다.
2. 합병 시 모회사가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을 신주 미교부로 소각할 때 세무상 영향은?
답변
신주 미교부로 소각된 포합주식 관련 유보금액은 익금과익금불산입으로 동시에 반영되어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및 국세청 회신 취지를 근거로 소득금액 무영향 원칙을 적용합니다.
3. 완전자회사 무증자 합병 시 대여금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 취득 후 포합주식 관련 유보는 합병 시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이하“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 A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 화장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법인이며 완전자회사 B법인을 설립한 후

  -B법인에게 총 50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의 자금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였으나

  -쟁점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B법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율 100% 변동없음)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700,000주를 취득하였음

○A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취득가액을 쟁점대여금의 금액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B법인이 ’18.3.**.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신주의 시가를 ⁠‘0’으로 평가하고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차이 50억원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해당 손금산입한 금액 50억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음

○이후, A법인은 ’19.3.27. B법인을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하고

  -A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었던 B법인에 대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완전모회사가 해당 완전자회사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계상하고 있는 유보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개정 후 법인령§50③으로 이동

 ⑦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완전모・자회사간 합병 등)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법 제25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