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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투자 시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44  ·  2019.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재활용시설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44  ·  2019. 10. 2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2019.10.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회신된 내용입니다.
  •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73호 개정 전에 투자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기반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재활용시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법인은 일정률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시설의 정의와 설비 기준 규정
사례 Q&A
1. 재활용시설에 투자하면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답변
환경보전시설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거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이 근거 규정입니다.
3. 재활용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관계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활용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에 해당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3. 조세특례제도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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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투자 시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44  ·  2019.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재활용시설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44  ·  2019. 10. 2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2019.10.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회신된 내용입니다.
  •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73호 개정 전에 투자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기반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재활용시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법인은 일정률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시설의 정의와 설비 기준 규정
사례 Q&A
1. 재활용시설에 투자하면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답변
환경보전시설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거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이 근거 규정입니다.
3. 재활용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관계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활용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에 해당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3. 조세특례제도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