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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전통주 주류면허 상속 가능성 해석

서면-2020-소비-3691[소비세과-1784]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 등이 보유한 전통주 제조면허가 상속인의 면허제한 사유가 없을 때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 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전통주 재고제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 자격은 일신 전속의 권리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주류제조 면허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며, 별도 계속행위 신청 없이 재고제품의 제조·판매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형문화재 #식품명인 #전통주 #주류면허 #상속 #면허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비-3691[소비세과-1784]  ·  2020.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소비-3691[소비세과-1784](2020-09-24)
  •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자격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 시 전통주가 아닌 일반 제조면허가 부여됩니다.
  •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상속인 주류면허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상속인은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 없이, 상속받은 반제품 및 재고제품으로 제조·판매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면허승계 시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자격의 고유혜택(세율경감 등)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은 일반 제조면허 자격으로 승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상속인은 피상속인 면허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조·판매업 면허 승계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주세법 제3조: 전통주 정의 및 무형문화재·식품명인 관련 규정 명시
  • 주세법 제10조: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 명시
  • 주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계속행위 신청 절차와 기간 규정
사례 Q&A
1. 주류 제조면허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류 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가 없으면 면허 승계가 인정됩니다.
2. 무형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자격은 상속되나요?
답변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자격은 일신 전속성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일신 전속적 권리는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3. 반제품·재고 주류는 계속행위 신청 없이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주류면허를 승계하면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 없이 재고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상속인은 계속행위 신청 없이 반제품 및 재고제품의 제조·판매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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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없이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주가 아닌 일반 제조면허가 부여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없이 상속받은 반제품 및 재고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청구인은 경기 김포시에서 ○○○양조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주 제조자이며, 1942년생(79세)의 고령사업자임

 ○청구인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가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호로도 지정되어 있음

   *무형문화재 또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령 등에 따라 50%의 세율경감, 통신판매 등이 허용됨

 ○청구인의 아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의 중요전수조교로 지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전통주 제조면허는 문화재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주류면허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당연히 주류(전통주) 제조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제조장의 제품 재고량에 대하여 상속인이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면허 신청인이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0.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주세법 제18조 【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①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주세법 시행령 제13조 【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출고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반제품에 대하여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3."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20-소비-3691[소비세과-1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