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프랑스에서 지팡이와 팔꿈치 목발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임
- 지팡이는 수입시 관세율표 6602.00-1000이고, 팔꿈치 목발은 관세율표 9021.90-8000 으로 수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입하는 지팡이와 팔꿈치 목발이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4. 목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0940, 2016.03.24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43[부가가치세과-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프랑스에서 지팡이와 팔꿈치 목발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임
- 지팡이는 수입시 관세율표 6602.00-1000이고, 팔꿈치 목발은 관세율표 9021.90-8000 으로 수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입하는 지팡이와 팔꿈치 목발이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4. 목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0940, 2016.03.24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43[부가가치세과-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