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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지팡이·목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면-2016-부가-6143[부가가치세과-222]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하는 지팡이와 팔꿈치 목발이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이 열거된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팡이 #목발 #팔꿈치 목발 #장애인용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43[부가가치세과-222]  ·  2017. 01. 31.

  • 국세청(서면-2016-부가-6143[부가가치세과-222], 2017.01.31) 회신 내용입니다.
  •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열거된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분석 대상인 지팡이 및 팔꿈치 목발이 위 시행령 제2항 제11호(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제14호(목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품목의 용도 및 기능 등 실질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672 등 기존 해석례에서도 동일하게 열거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의 판단은 개별 품목이 실제로 장애인용으로 적합한 물품인지 진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및 용역의 종류와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를 열거하여 규정(지팡이, 목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1호, 제12호, 제14호: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목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장애인용 보장구 등은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목발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은 지팡이, 목발 등 특정 장애인용 보장구만 열거하여 영세율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열거된 품목이어야 하며, 구체적 용도 및 기능을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용도 및 기능의 사실판단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일반사업자나 의료기관이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에서 공급받는 자의 자격과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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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프랑스에서 지팡이와 팔꿈치 목발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임

  - 지팡이는 수입시 관세율표 6602.00-1000이고, 팔꿈치 목발은 관세율표 9021.90-8000 으로 수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입하는 지팡이와 팔꿈치 목발이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4. 목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부가-0940, 2016.03.24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43[부가가치세과-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